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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풀무원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여성이 다니기 좋은 직장이란 어떤 직장일까? 같은 여성이라 할 지라도 20대의 싱글 여성과 40대의 워킹맘이 필요로 하는 복지는 다르다. 입사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겪으며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든든히 지원해 줄 세심한 밀착 복지를 지원하는 회사가 바로 여성이 다니기 좋은 회사라 할 수 있을 것.

 

 

풀무원 워라밸


 

풀무원은 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손꼽힐까?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풀무원에서 근무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대, 눈치 보지 않는 리프레시 휴가로 업무 집중도 up

 

20대의 사회초년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수평적인 업무 분위기와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다. 풀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전 조직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타 기업에 비해 여성 인력 비율이 높고, 성별, 직급에 구애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여성 사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풀무원 브랜드관리실 브랜드팀의 박다흰 님은 “사원 레벨임에도 의견을 제시하면 잘 경청해주시고, 실무에도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욱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여성이라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는다고 느낀 적도 없다. 팀장, 임원 등 여성 리더들과 계속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풀무원에 있으면서 성별이 장애물이 될 거란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풀무원은 회사 차원에서도 정시퇴근권장, 가족사랑데이 등 최근 근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연차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실제로 2017년 한 온라인 여행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인의 82%는 휴가 사용환경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하지만 풀무원에서는 연차와 여름휴가를 활용하는데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생일연차휴가제’로 생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숙박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풀무원 복지


 

박다흰 님은 “풀무원은 임원이 나서서 연차를 다 쓰게끔 독려하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조율만 잘 하면 길게 쉴 수 있는 것이 좋다”며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 수 있으니 업무 집중도가 더 좋아진다. 상사 눈치에 휴식 없이 일만 하다 금방 번아웃 되어 퇴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풀무원은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고 리프레시를 적극 권장하는 합리적인 업무 문화가 잡혀 있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수요일을 ‘자기계발데이’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적극 권장하며,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비를 지원한다. 사내 동아리 모임에도 활동비를 지원해 원한다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스트레스도 풀고, 끈끈한 유대감을 다져갈 수 있다.

 

 

30대, 자동육아휴직 1년, 월 1회 태아검진 유급휴가까지

 

많은 여성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출산 후 회사를 이전처럼 다닐 수 있는가’이다. 일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경단녀(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풀무원의 여성 복지는 특별하다. 풀무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패키지’를 통해 임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에 따른 세심하고 밀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출산 직전, 직후가 아니라 임신을 한 순간부터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복지가 시작되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임신 초기야 말로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 풀무원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본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되나 풀무원에서는 임신 14주 이내 또는 34주 이후 근로자라면 누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다.

 

 

풀무원 여성복지


 

임신부에게 꼭 필요한 병원 정기 방문도 걱정 없다. 풀무원은 월 1회 태아검진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이는 남성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배우자의 태아검진을 사유로 한 연차휴가 신청 시 상급자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연차가 바로 확정된다.

 

특히 출산 전후 휴가(통상 90일) 신청 시 1년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풀무원 내 임신부 근로자들이 가장 반기는 부분 중 하나다.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위자의 승인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나, 풀무원에서는 거꾸로 1년 육아휴직은 자동 적용되고, 1년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소속차상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출산 후는 어떨까?

 

 

풀무원 출산복지

 


풀무원은 출산 전후 휴가와 자동육아휴직 활용 시, 복직일 30일 전에 복직 사전통보를 하여 복귀예정자와 소속 부서에 미리 안내를 진행해 ‘복귀 준비기’를 갖출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되어 있다. 육아 중 제대로 된 복귀가 가능할 지 전전긍긍하거나, 갑작스레 달라진 업무에 당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풀무원에서는 출산 후 현업 복귀율이 무려 96%에 이르고 있다. 실제 출산 후 복귀해 근무 중인 바른마음경영사무국 COHAS 파트의 정화연 파트장은 “복귀 후 내가 일하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상당히 안정감을 준다”며 “이 제도 덕분에 육아에 몰입할 수 있었고, 복귀 후 적응하기도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풀무원 재직 중 두 아이를 출산 후 복직해 근무 중인 푸드머스 유하진 트렌디 디저트 PM 역시 “주변에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느냐’며 놀라워한다”며 “자동 육아휴직, 단축근무제 등은 물론 임신 초기에 선물 받은 전자파 차단 앞치마까지… 크고 작은 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풀무원의 임산부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터뷰] "출산·육아 지원은 특혜가 아닌 배려입니다"를 참고해보자.

 

 

40~50대, 풀무원에 ‘경단녀’는 없다… 가정 배려한 세심한 복지로 임원까지 장기근속

 

경력 단절의 걱정 없이 복직했다 하더라도,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은 길이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문제없이 활용하고 복직한 경우에도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고민하는 워킹맘들을 위해 풀무원은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여성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본사 건물 내에 운영중인 ‘직장 어린이집’은 풀무원 워킹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제도다. 유하진 PM은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바로 뛰어가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심 시간을 활용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곤 하는데, 자녀와 교감하는 시간이 부족한 워킹맘에게 참 소중한 제도”라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풀무원의 ‘직장 어린이집’은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의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18학년도에는 총 57명의 어린이를 맞이해 한 해를 시작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끝없는 입소대기로, 사설 어린이집은 비용 문제로 아이를 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 워킹맘들을 위해 풀무원은 앞으로도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풀무원 직장 어린이집

▲서울 수서동 본사 4층에 자리한 약 149평 규모의 풀무원 직장 어린이집

 

 

풀무원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어린이의 생활 패턴에 맞춰 자녀보육을 할 수 있도록 8시~17시, 10시~19시 중 선택제로 근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에도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쏠리는 경우가 많은데, 풀무원에서는 복지 제도를 통해 아빠의 아이 양육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가족사랑데이’로 지정, 전 직원 정시퇴근을 제도화하여 가정에 충실할 수 있다.

 

풀무원에서 약 17년간 근속 중인 CS 상담파트의 서은주 님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풀무원의 복지 제도가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다”며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성취를 위한 직장생활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도 그만큼 크다”고 밝혔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업주부로 있다가 일을 시작한 첫 직장이 풀무원이었고, 20년 근속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

 

서은주 님이 꼽은 또 하나의 복지는 바로 풀무원샵의 임직원몰. “온 가족이 먹을 먹거리를 임직원몰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고, 풀무원의 다양한 바른먹거리와 건강기능식품, 잇슬림 도시락 등으로 요리 시간 단축은 물론 가족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다”며 웃어 보였다.

 

 

풀무원 회사복지

 

풀무원은 워킹맘들의 장기근속은 물론 여성 임원 증대를 위해 지난 2014년, ‘2020년까지 여성 임원비율 30% 달성’을 선포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 임원 확대란 인사에서 여성 직원에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 조직원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단순히 몇 명의 여성 임원을 더 배출하는 것 보다는, 출산과 육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회사 분위기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능력에 맞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 기업 문화 차원에서의 변화인 것이다. 실제로 다섯 살 남아를 둔 워킹맘인 풀무원 마케팅본부의 윤명랑 DM(만 40세)은 지난 2017년 최연소 여자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여성 임원 확대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처럼 ‘여성이 다니기 좋은 직장’에는 많은 필요조건들이 전제한다. 이는 그만큼 여성, 특히 워킹맘에게 지워진 책임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풀무원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커리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풀무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